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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03 2019고단20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년경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자금을 차용하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2.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있는데, 그 30%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정부로부터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돈을 사업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사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약 100억 원의 돈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이를 차용하기 위한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약 100억 원을 빌려서 정부로부터 약 500억 원의 사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성사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본인금융거래,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7쪽),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수사기록 73~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