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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것으로서 그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 2명이 각 사망하고, 피해자 6명이 각 상해를 입는 등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6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자로 실형을 선고함은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