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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8. 15. 03:40경 남양주시 B 상가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차량의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