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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 응봉교 도로를 응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우측 도로 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미니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2세)에게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지

1. 수사보고(위드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