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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전 여친이 술 먹고 밖에서 문 두드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 의해 D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왼쪽 손목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알코올에 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