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개발 사업이 여의치 않아 그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위와 같이 말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즉시 부동산을 매도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가등기를 말소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주요 부분에 있어 별다른 모순이 없는바, 피해자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 일부를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어 자신은 1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근저당권의 존부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은 매우 친밀한 사이였고(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수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변제기는 2007.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