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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2노147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게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야간에 현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여성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