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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6 2019고단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트랙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5: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다수의 상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0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에 끼어 있는 상태로 위 자동차를 3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9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