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214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4층 건물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인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년 8월경 위 건물의 2, 3, 4층 다가구 주택 내부에 경계벽을 증설하여 총 4가구를 16가구(면적 : 359.01㎡)로 만드는 대수선을 하고,
2. 2011년 8월경 같은 건물 2층에 알루미늄 샤시를 이용하여 비가림 용도의 호실(면적 : 20.615㎡)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