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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21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아파트 시행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는 아산시 G 일대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에 공장신축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2008. 2.경 아산시청에 위 토지를 공장신축부지 조성공사를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인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E는 이미 2009. 3. 10.경 주식회사 I과의 사이에 공동으로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부지조성공사 및 그 부산물인 채석 매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공동투자자로서 6,000만 원을 마련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중 적어도 1,000만 원을 받기로 예정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28.경 서울 광진구 K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가 아산시 G 일대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분양ㆍ시행을 맡고 있는데 인허가 자금 1억2,000만 원 중 피고인 B이 준비할 6,000만 원 외에 나머지 6,000만 원만 빌려주면 부지조성공사 수주 및 채석 매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