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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정1520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0.부터 같은해

5. 30.까지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1546호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바카라' 도박창에 접속하였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뱅커와 플레이어의 게임을 보면서 그 중 한쪽을 택하여 1회에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배팅을 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배팅한 쪽이 승리하면 배팅 금액의 2배를 환전 받는 일명 '바카라' 도박 게임을 하였다.

이와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주식회사 디케이탭 기업은행 계좌 외 1개 계좌로 62회에 걸쳐 도합 1억 2,865만 원을 입금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게임을 하고 2,000만 원을 패하는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실행위자는 D이고 자신은 D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