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가 2010. 4.경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함으로써 자금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채권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2010. 4.분 급여부터 임금 지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임금체불은 전세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관한 고의 또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T을 F 주식회사 비서실 과장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T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제반사정과 그에 따른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거나 임금체불에 관한 고의 또는 책임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