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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0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가 2010. 4.경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함으로써 자금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채권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2010. 4.분 급여부터 임금 지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임금체불은 전세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관한 고의 또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T을 F 주식회사 비서실 과장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T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제반사정과 그에 따른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거나 임금체불에 관한 고의 또는 책임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