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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2 2012고정66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인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1:25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면농협에서 양지삼거리 방면 약 250m 지점 편도 1차로를 약 20km/h 속도로 양지삼거리 방면에서 남면농협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D 카니발 승용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경운기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운행할 때 위 경운기 전면 우측 부분으로 위 자동차의 후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126,0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