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변경등기등(무효)
1.Paragraph 1 of the order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ncluding any claims added at the trial, shall be amended as follows:
(e).
1. The reason why this court's reasoning is stated is as follows: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C was completed on September 24, 2009, and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of change in the name of the above defendant was completed on September 24, 2009, which reflects the changed address of the above defendant's changed name," and the voluntary decision to commence auction (I) was completed on January 19, 2012 as the receipt of the Daegu District Court Decision No. 1293 on January 19, 2012 on September 13, 2012, except for the addition of "(3)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C was completed on January 19, 2012" as stated in the "1. Basic facts"
2.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가. 원고는 2008. 4. 24. ㈜핸디홈과 사이에 원고가 제2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농협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핸디홈에 지급하면 ㈜핸디홈은 제2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2부동산 양도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4. 28. ㈜핸디홈과 사이에 원고의 남편인 J이 ㈜핸디홈에 대하여 가지던 외상대금채권에 갈음하여 원고가 ㈜핸디홈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1부동산 분양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농협은행 및 ㈜핸디홈의 잘못으로 2008. 4. 28. 제2부동산에 마쳐졌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1부동산에 마쳐졌고, 위와 같이 제1부동산에 마쳐진 2008. 4.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후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가 동일하여 중복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인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제2부동산에 마쳐진 2008. 7. 18.자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설정’으로, 등기원인은 '2008. 4. 24. 250,000,000원 대출거래약정'으로 각 변경되어야 한다.
다. ㈜핸디홈은 제1부동산을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