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9. 8. 19:3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트칼(증 제2호)을 이용하여 길 가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순천시 E에 있는 F건축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카트칼을 들이대며 “죽기 싫으면 따라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F건축사 건물 지하 1층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며 “(성관계를)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콘돔 없이는 절대 하지 않겠다며 거부하자 “나는 칼이 있다. 칼 맞고 싶냐. (피해자의 가슴 쪽을 가리키며) 거기에 칼을 넣을 거다.”고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며 피해자에게 “일단 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콘돔 없이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부로 강간은 미수에 그치고 사람 소리가 들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범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자 유사강간을 할 마음으로, 2019. 9. 8. 20:00경 순천시 E에 있는 F건축사 건물 2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