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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8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은 2009.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은 201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에 관하여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중 일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노1186, 2010노348(병합), 2010노655(병합) 사건에 관한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1669, 2009고단1780(병합), 2009고단2023(병합), 2009고단2440(병합), 2009고단2963(병합), 2009고단3013(병합), 2010고단288(병합) 사건에 관한 판결문}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고, 나아가 원심이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노1186, 2010노348(병합), 2010노655(병합) 사건의 또다른 원심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1883 사건에 관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