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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8노205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