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operates a general restaurant under the trade name of "D" in Gyeyang-gu Seoul Metropolitan City C.
No one shall sell drugs, etc. harmful to juveniles to juveniles.
Nevertheless, at around January 24, 2015, the Defendant provided 01:30 above D with 11 alcoholic beverages, including E (17 tax), from around 01:0 to 11 alcoholic beverages, and received 90,000 alcoholic beverages equivalent to 90,000 alcoholic beverages.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추가로 4명 가량이 합석하기 전까지 모두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모두 93년 내지 95 년생이어서 손님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합석 자들은 음식을 조리하는 사이에 경황이 없어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것이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의 단속 당시 청소년들 모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 손님 일행 약 11명 중 무려 9명이 청소년들이었던 점, ㉢ 미성년 자인 E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족발 집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특별히 신분증 검사는 하지 않았고, 몰래 합석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 당시 촬영 사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용모나 복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일행들 대부분이 미성년자 임을 능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행들이 청소년 임을 알면서도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The above argument is without merit.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59 of the relevant Act and Articles 59 subparagraph 6 and 28 (1)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the selection of fines for criminal fact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