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6.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애향운동장 부근에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서점’ 앞까지 약 300m의 도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