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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2409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

가.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일본 오사카구 오사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일명 ’C’로부터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15만 정을 한화 3,500만 원 상당에 구입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위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C’로부터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15만 정을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의약품 판매

가.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위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가짜 비아그라 4,500정을 D에게 128만 원 상당을 받고 택배 발송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위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가짜 비아그라 4,500정을 D 등에게 128만 원 상당을 받고 택배 발송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위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가짜 비아그라 9,000정을 D 등에게 255만 원 상당을 받고 택배 발송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위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가짜 비아그라 6,000정을 D 등에게 170만 원 상당을 받고 택배 발송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일본 현지 판결문 첨부)

1. E 등의 반성문 및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일본에서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