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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5 2012고단427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2. 21:20경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궁전노래방 앞 도로를 오거리 할인매장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던 E, F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한 업무상의 과실로 E, F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A에게 사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A이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보장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