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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합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20층에 있는 주식회사 삼성선물의 D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타워 19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해외선물거래에 투자할 예탁금을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해외선물거래를 통해 국내 선물거래보다 많은 수익을 올려 그 예탁금 및 수익금을 삼성선물에 개설한 위탁계좌에 예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예탁금을 선물거래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피해자의 금원을 속칭 ‘돌려막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탁금을 교부받더라도 해외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려 그 예탁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거래 예탁금 명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5,000만 원, 2009. 9. 30.경 1억 5,000만 원, 2009. 10. 1.경 1억 5,000만 원, 2010. 7. 26.경 2억 원 등 합계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사본, 판결문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