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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8구단6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ermination on the legitimacy of the instant disposition

가. 원고가 2017. 12. 중순경 피고에게 ‘2017. 11. 27. 08:00경 원고가 일하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다음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드러난 <뇌내 출혈(우측 편마비)>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별지(☞ 갑 2)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른바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뇌내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 Therefore, there is a proximat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s work performed at the time and the applicant’s injury and injury and injury and injury.

☞ 이른바 '업무 기인성'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5, 8~10의 각 일부 기재는 이 법원의 B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7~10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Accordingly, we cannot accept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