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그린자원 앞 도로를 쉐보레자동차 공업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쪽 타이어 부분과 인도 경계석 부분이 충돌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1,399,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및 설명,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