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8 2012고합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대청마루 식당 앞 도로부터 김천시 대항면 덕천리에 있는 직지농협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취소에 이를 정도로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 판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