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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8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0. 10. 25. 16:3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해자자 D(여, 56세) 운영의 사찰 앞에서 예초기로 제초 작업을 하던 중, 당시 피해자가 근거리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예초기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제초작업을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예초기를 왼쪽으로 돌린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허벅지를 예초기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심부 열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4.초 14:3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개인 사찰 안의 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낭심 부분을 잡자 화가 나 방 밖으로 나가 위 사찰 마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3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아, 씨발,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촬영 첨부, 참고인 조사에 대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과실치상의 점 :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