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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노42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카메라를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카메라를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카메라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을 폭행 및 손괴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공사행위에 관하여 항의하였던 F, G은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

카메라를 손으로 잡고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카메라를 잡았더니 피해자가 카메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 힘을 썼고, 그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를 하였으며, 서로 힘을 쓰면서 카메라가 날아갔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304, 316, 331쪽), ③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손괴된 카메라의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알았다,

남의 사진을 찍어서 내가 못 찍게 한 거니까 고발하든지 마음대로 해라,내가 집어 팽개쳤다고 하면서 자신이 카메라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3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카메라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