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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2510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2,962,131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1년경 중국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다음, 일명 ‘C’ 등의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동운영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인터넷 서버 아이피 주소를 중국 등 외국에 두고 있는 호스팅업체를 통하여 단기간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수십 개의 도메인 주소(URL) 및 아이피 주소(IP)를 할당받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대량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업체나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 이후 계속 위 사이트를 운영하던 B(2017. 9. 9. 판결 확정), D(2017. 9. 9. 판결 확정), E(2018. 8. 31. 판결 확정) 등과 동업하기로 하고(이하에서 각 공동운영자의 지분비율 및 수익은 별지 ‘기간별 범죄수익금 및 지분비율’ 기재와 같음), 2015. 6.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중국 F에 있는 사무실에서 ‘C’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ㆍ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G 등 회원들 약 1,000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13,481,365,615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하게 하여 합계 2,348,812,115원의 수익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