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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30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횡령액이 2,00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재판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