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5.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병원(1층), D병원(2층)을 운영하는 E재단법인의 이사장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F는 위 E재단법인의 행정원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F는 2014. 7. 15.경 병원에 입원 중이던 G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H와 결혼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반대하였다가 G이 휘두른 칼에 허벅지 부위를 찔리게 되었다.
같은 날 G은 위 D병원(2층) 정신병동 격리실에 격리되었고, F는 의사의 처방 없이 병원 간호사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염산클로르프로마진(CPZ, 이하 ‘CPZ’라 한다) 200mg을 1회 2정씩 4차례에 걸쳐 복용시킬 것을 지시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6.경까지 사이에 위 병동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위 CPZ 200mg을 1회 2정씩 하루에 총 4회에 걸쳐 위 G에게 투약하도록 하였고, D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은 피고인 등에게 G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등은 2014. 8. 7.경 G을 같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1층)으로 전원시켰고, 2014. 9. 8.경 G이 의식이 없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I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자, F가 G에게 CPZ를 복용시킨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24시 병동 업무일지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9.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위 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J, K이 2014. 7. 16.경 작성한 '24시 병동 업무일지'의 CPZ 투약 기재 부분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화이트로 지우는 방법으로 변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24시 병동 업무일지를 변조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24시 병동 업무일지를 간호사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