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제2, 3행의 “제2조 제3항 나목”은 “제2조 제3호 나목”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