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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1.10 2012노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피고사건]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의 범죄일시인 ‘2009년 또는 2010년’을 ‘2009년’으로 각 특정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준강제추행’의 점을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강제추행’의 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부착명령사건]

1. 항소이유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