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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2741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1. 10. 30. 22:00경 경기 연천군 B내에서 피해자 C 등과 같이 저녁 회식 후 같은 학원을 다니는 조선족 친구들이 의정부 시내로 놀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려는데 마침 회사 내 주차장에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D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올라 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2011. 10. 31. 00: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59번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때까지 약 2시간 10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2.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대한민국의 정당한 운전면허 없이 경기 연천군 B에서 의정부시 의정부동 159번지까지 약 20km 를 무면허 운전하고, 2011. 10. 31. 00: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59번지에서 0.079%의 주취 상태로 의정부동 시가지 일대 약 2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추송서(외국인운전면허조회의뢰서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