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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8.04.27 2017구합707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Text

1. Of the instant lawsuit, the Defendant’s claim for the revocation of the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on August 5, 2013.

Reasons

A. As to the instant taxable period, “the instant taxable period” refers to

) Each value-added tax (including additional tax) was corrected and notified (hereinafter “the second imposition disposition”).

).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원고의 수정신고 및 피고의 1차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 피고의 2차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은 각 다음과 같다. 원고의 수정신고 및 피고의 1차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세액합계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당과소신고 납부불성실 2009. 1기 65,024,830 13,004,969 26,009,932 28,597,920 132,637,651 2009. 2기 70,650,763 14,130,152 28,260,305 27,214,673 140,255,893 2010. 1기 59,976,670 11,995,334 23,990,668 19,828,297 115,790,959 2010. 2기 41,877,819 8,375,563 16,751,127 11,545,714 78,550,223 2011. 1기 55,531,705 11,207,950 22,415,901 11,886,032 101,041,588 2011. 2기 62,135,758 12,622,148 25,244,296 9,864,208 109,866,410 * 3쪽 하단의 ‘과세표준과 세액표’ 중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은 위 ‘세액계산 내역표’ 중 세액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에서 원 단위 절사를 한 것이다. 2011년 제1기 및 제2기의 경우 원고가 수정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표’ 기재 세액에서 일부 환급을 받아감으로써 최종세액이 위 ‘세액계산 내역표’의 세액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게 되었다. 과세기간 감사 지적 매출누락액 매출세액 증가분 공제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공제세액 증가분 본세 증가분 고지세액 (가산세 포함 2009. 1기 142,810,000 14,281,005 2,266,134 12,014,871 25,869,740 2009. 2기 154,973,636 15,497,368 2,430,220 13,067,148 27,392,860 2010. 1기 154,785,454 15,478,552 2,360,969 13,117,583 26,762,410 2010. 2기 195,810,909 19,581,105 3,055,013 16,526,092 32,836,410 2011. 1기 177,256,363 17,725,651 2,785,757 14,93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