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425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00:30경 인천 부평구 C병원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을 E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어야겠다!”라고 말하고 접이식 칼을 꺼내 보이면서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2명을 죽이고 왔는데, 네가 세 번째이고 내가 네 번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F 모텔 502호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집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손가락 수갑(증 제1호)을 자신의 손가락과 피해자의 손가락에 채워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1. 30. 00:30경부터 07:3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위 차량 및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칼, 손가락 수갑 등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상해까지 입은 점,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