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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123252

분양계약해지 확인의 소

Text

1. 피고들과 주식회사 노블팰리스 사이에 체결된 2007. 1. 23.자 별지 기재 각 분양계약은...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주식회사 노블팰리스(이하 ‘노블팰리스’라 한다)는 아산시 D 답 1,676㎡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부동산시행사업을 하면서, 대리사무신탁사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대출금융기관으로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을 각 선정하였고, 2006. 3. 20. 에스디씨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efendants 1 596,195,00 won 59,619,500 won in the contract amount for the payment of the unit purchase price for the number of buyers 568,675,00 won in the amount of 568,675,00 won in the amount of 596,195,000 won in the amount of 595,619,500 won in the amount of 3 Defendants 3901 (Saba) and 56,867,500 won in the amount of 56,867,500 won in the amount of 56

나. 노블팰리스는 2007. 1. 23.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각 해당부분을 분양하는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분양계약 중 계약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계약금 합계 176,106,500원을 지급받았다.

노블팰리스는 피고들이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최고 없이 해약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제5조 제1항) 피고들은 준공 통보후 1개월 이내 잔금 전액을 납부하기로 함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들은 노블팰리스에게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제6조 제1항)

다. 한편 노블팰리스는 2007. 9. 12.까지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4,8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07. 11. 18.부터 그 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