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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3 2012고단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번지 강남자동매매단지 내에 있는 (주)서광모터스에서 시가 1,700만원 상당의 중고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업체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 1,700만원은 36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월 14일에 1회에는 751,385원을, 다음 달부터는 684,030원씩을 변제할테니 대출금을 차량대금으로 지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부로 위 차량을 구매하여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만들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자마자 이를 사채업자에게 500만원에 팔아버렸고, 2012. 5. 11.경 현대캐피탈에 2,400만원 상당, 비에스캐피탈에 1,300만원 상당, HK저축은행에 400만원 상당, 롯데캐피탈에 2,000만원 상당 등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채무 원리금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 변제시까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위 주식회사 C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이 즉석에서 1,700만원을 (주)서광모터스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인감계, 인감증명서

1.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