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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5 2012도13122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