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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05.20 2018노2419

강제추행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relation to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force on April 9, 2017, according to the victim’s consistent statement, the Defendant’s indecent act on the date, time and place indicated in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can be acknowledged.

(b) Sentencing (in original sentence: One year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probation, 40 hours in probation, and 3 years of employment restriction).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9. 11:30경 안양시 동안구 G 앞 노상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겉옷을 입혀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겉옷을 입혀주기만 했을 뿐 뒤에서 껴안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뒤에서 껴안은 행위를 함께 있었던 H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H은 원심 법정에서 “오락실 밖 다트 게임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덮어주는 것과, 벤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툭 치는 것만 보았고, 옷을 입혀줄 때 강제로 안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옷만 입혀주었을 뿐이었으며, 달리 뒤에서 껴안거나 만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H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다르고, 위 진술서가 작성될 당시의 상황 및 작성자(대필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진술서의 내용은 믿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오락실 밖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덮어주면서 껴안은 행위와 오락실 앞 벤치에서 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