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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173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06. 19:1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굴포천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운전 중 차선 변경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 B(54세)를 향해 욕을 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서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이에 피고인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붙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 A(39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합의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환경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