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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합202

준강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t the main point where the victim B (V, 31 years of age) is located, the Defendant provided a sexual intercourse from October 2017 to January 2019.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에게 동거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지내자는 뜻을 보여 왔으나, 피해자가 2019. 3. 12. 10:12경 피고인에게 “오빠 연락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2019. 3. 13. 12:00경 피해자에게 “불법의 끝은 내가 응징해주께, 다시는 하지 않게끔”, “불법행위 탈세까지 신고하고 간다, 유사성매매행위는 동영상이 없어서 신고는 못하겠지만”, “수신거부네 내가 수신거부할 때 니가 필요했을 때였을 것이다. 그때는 늦었다”, “내일부터 기대해라, 죄지으면 벌을 받아야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신의 전화연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아니하자, 2019. 3. 14.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나와 사귈 당시 내가 준 물건을 다 가지고 내 집 앞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 물건들을 가지고 집 앞까지 오게 하였다.

Around 19:00 on March 14, 2019, the Defendant reported that the Defendant received money from the passbook payments and paid tax less than the amount of tax when the Defendant was operating a talk with the victim, the victim, and the victim’s residence with the goods received from the Defendant.

No report shall be made after he/she talks with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