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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63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 서울 강남구 C 상가2층에 있는 채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채무자 D에게 285만원을 대부하고 72일 동안 일수형태로 매일 5만원을 받아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