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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14 2012노4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 거부 범행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 전과는 모두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후 차를 대로로 이동시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며 두 딸을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점,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