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7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 원, 몰수, 53,627,5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판매할 대마를 보관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협조로 대마 판매 조직인 B 등에 대한 수사에 도움이 되었다

거나 피고인이 체포되기 이전에 자수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는 등의 사정을 추가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부터 B 등 마약판매 조직원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 B 등 일부 마약판매 조직원에 대하여 은폐하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밝히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노상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협조가 B 등에 대한 수사에 일부 도움이 되었다

거나 피고인이 자수할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두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을 추가로 감경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판매하던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형과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