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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3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천시 오정구 C빌딩 6층에 본점을 두고 의장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주시 D공원 내 E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E 유지보수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대리하여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2. 4. 28. 08:00경 위 E 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F이 길이 약 3m의 일자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벽체도장작업을 하던 중 그 사다리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한 재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을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거나 적정한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F이 추락한 작업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F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나.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F이 추락한 사다리에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한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