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1. 18:0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월세와 수도세 문제로 아들인 피해자 D(23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부엌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겨눈 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곧 피해자로부터 부엌칼을 뺏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내가 칼 아니면 못 죽일 것 같지 칼 아니어도 죽일 방법 많아!”라고 말하면서 부엌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를 수차례 점화시키는 등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의하여 집 밖으로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자신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집 보일러실에 있던 드라이버를 가져와 가스 호스와 가까운 부엌 창문의 방충망을 뚫은 다음 현관문 옆에 보관하고 있던 신문지와 라이터를 꺼내 들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충망의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가스 호스가 있는 곳까지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신문지가 비에 젖어 있어 불이 잘 타오르지 않아 집 안에 불을 옮겨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현장 재확인) 및 첨부서류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