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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8노23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다가가 추행을 할 정도의 지적능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추행인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감수할 있을 정도의 신체접촉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걸으면서 팔을 좌우로 흔드는 습관이 있는데,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습관적으로 팔을 흔들었고, 흔들리는 팔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렸을 수 있지만, 그 정도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칭한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브래지어 끈 부분을 스치듯이 수차례 만졌고, 하차 직전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따지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아무런 연고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목격자 C, D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출입문 앞에 서있었고, 피고인이 내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치고 지나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두 목격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