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7년,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