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5.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및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21]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하여 게임장 업주 등에게 폭력조직 B파 행동대장인 ‘C’의 후배라고 하면서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들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나 가게 운영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7. 6. 2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직원에게 “사장님 불러 달라. 사장님과 통화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위 직원이 전화로 당시 공사업자인 피해자를 연결하자 “형님 C 형 동생 G입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라고 말하고, 위 게임랜드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C의 친구 G입니다. C는 지금 옆 커피점에 있는데 H파 애들과 한판해서 합의금 200만 원이 필요하니 좀 주이소”라고 말하며 양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초경 부산 연제구 J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그 곳에 있는 종업원에게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사장 좀 불러라”고 말하고, 종업원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와 전화를 하며 “형님.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올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며 ‘C 후배인데 한 번 만나자’고 이야기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지금 지방에 있어서 내일 이 시간에 오라’고 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