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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09 2012고단4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5. 30.부터 2011. 6. 28.까지 원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 평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교회에 하나님의 표징인 S자와 십자가 자를 그리도록 계시를 한다는 환상에 빠져 반송동 일대 교회들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표식을 그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집사로 있는 ‘E교회’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빨강색 페인트 마카와 검정색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위 교회 출입문 돌기둥, 출입문 우측 벽면, 교회 내부 1층 책장, 예배실 정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1층과 2층 사이의 벽면, 2층 복도벽면, 2층 예배실 입구와 벽면, 출입문 등의 시설물에 위와 같은 표식을 기재하여 보수비용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4개 교회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1. 27. 저녁 무렵 술을 마시고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출소 후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 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장 담벼락 주위에 있는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위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G...